민원인이 본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
해당 증명을 발급 후 민원인이 직접 증명서 수령
(본인신분증 지참 및 대리인 수령시 위임장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)
- 제증명수수료는 2014.6.1.부터 징수하지 않음.
졸업증명서, 재학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, 성적증명서, 생활기록부사본, 교육비납입증명서, 제적증명서,검정고시합격증명서,검정고시성적증명서,검정고시제적증명서,납품실적증명서, 경력증명서,재직증명서
월 - 금 08:30 ~ 16: 30분 (토요일은 휴무입니다.)
문의 전화 (행정실) 041-561-9671, Fax 041-561-9674
-졸업증명서(1982년 이후 졸업생부터 가능)
-성적증명서(2003년 이후 중,고등학교 졸업생부터 가능)
-학교생활기록부(2004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부터 가능)
-학교생활기록부(2004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부터 가능)
-검정고시 합격증명서(중입 : 1991년, 고입 : 1970년, 고졸 : 1960년 이후 합격자부터 가능)
- 검정고시 성적증명서(중입 : 1991년, 고입 : 1970년, 고졸 : 1960년 이후 합격자부터 가능)
*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
-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(http://www.cne.go.kr) >전자민원창구 >민원자료실 >민원업무자료실
- 온라인 발급 민원 (PC에서 열람 및 프린터 출력)
☞ 학생 : 4종
- 졸업증명서 : 1982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
- 제적증명서(고) : 2003년 3월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부터 발급가능
- 성적증명서 : 2004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
- 학교생활기록부(고) : 2004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가능
☞ 인사 : 6종 (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한함)
- 재직증명서
- 퇴직 증명원 : 2003년도 이후 퇴직자부터 발급 가능
- 퇴직예정증명원
- 경력증명서 : 재직자 및 2003년도 이후 퇴직자부터 발급 가능
- 수상확인원 : 재직자 및 2003년도 이후 퇴직자부터 발급 가능
- 연수이수화인원 : 재직자 및 2003년도 이후 퇴직자부터 발급가능
☞ 검정고시 : 3종(중입 : 1991년, 고입 : 1970년, 고졸 : 1960년 이후 합격자부터 가능)
- 과목합격증명서
- 합격증명서
- 성적증명서
신원확인(공인인증서) - Home-Edu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함
※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도 Home-Edu민원서비스 이용 가능함
1. 재직?졸업?검정고시증명서를 공인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.(발급받은 문서는 90일까지 조회가능)
2. 사립학교는 재직증명서 발급이 안 되며, 졸업증명서는 81년 졸업이후부터 가능하다.